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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6월 11일「‘체액 종이컵’ 치우게 한 상사…“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해”」, 파이낸셜뉴스 6월 11일「30대 여직원에 ‘체액 종이컵’ 치우라 지시.. 항의하자 “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지난 6월 10일 방영된 JTBC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건반장’의 보도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건이 다뤄졌다. 해당 여직원은 이에 대해 항의하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다수 신문들은 6월 11일 오전부터 해당 방송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체액 종이컵’ 치우게 한 상사…“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해”」,「30대 여직원에 ‘체액 종이컵’ 치우라 지시.. 항의하자 “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 본문에서도 방송화면을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는 등 특정 발언을 지나치게 부각했다. 설령 기사 제목이 JTBC ‘사건반장’ 방송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사실 여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한 위 기사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경찰 조사를 통해 변호사의 체액인 것은 밝혀졌으나 ‘밤꽃 냄새’ 발언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등 아직 사건의 진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