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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2024-1-34 아…왠지 모르게 연상되는 ‘그것’ ?‘음란 마귀’ 소환하는 소시지 외 1건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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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4년 5월 3일자 L6면「아…왠지 모르게 연상되는 ‘그것’ ?‘음란 마귀’ 소환하는 소시지」, 5월 31일자 L6면「고운 자태에 씐 음심 복숭아는 억울해 ?관능의 과일 복숭아」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 이 유

      위 게시물은 경향신문 주말판에 기획 연재되는 칼럼 형식의 기사이다.
      기사의 < 음담패설(飮啖稗說) 음식과 이야기 >라는 문패는 음담패설(淫談悖說)과 한자가 다른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것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신문이 특정 과일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하는 등 음식을 성(性)과 결부시키는 것은 등 언론의 품위에 맞지 않으며, 이는 남성 위주의 마초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연재된 해당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특정 음식 또는 식재료의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가 언급됐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역사적 사례나 문학 작품을 두고 선정성을 논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문학 작품에서 음식은 성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사에 인용된 다양한 예시 중에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대목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경향신문의 위 연재물이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