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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4년 3월 23일「“왜 간섭해?” 몽키로 모친 두개골 골절시킨 ‘패륜’ 20대男」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몽키로 모친 두개골 골절’, ‘15.5㎝짜리 몽키스패너’ 등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수법을 제목과 본문에 적시하고, 관련 사진으로 몽키스패너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