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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5월 28일「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한경닷컴 5월 28일「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아시아경제 5월 30일「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서울신문 5월 31일「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에「남편 코골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광고의 제목만 보면 아내의 자살(自殺)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위 광고의 제목이 자살의 대체어로 흔히 쓰이는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