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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32 [영상] 초등학교 3학년, 교감 뺨 때리며 "감옥이나 가라. 개XX야" 외 1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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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4년 6월 5일「[영상] 초등학교 3학년, 교감 뺨 때리며 "감옥이나 가라. 개XX야"」, 서울신문 6월 6일「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아냐…진위 가려야” 주장」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6월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 신문들은 해당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남자 어린이가 성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교사와 교감이 무단조퇴를 말리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자극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위 신문들처럼 폭행 장면을 그대로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교권 추락의 심각한 실상을 전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위와 같은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