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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31 “오빠, 이 車 너무 예쁜데 (사줘)”…“응 (왜?)”, ‘얼굴값’ MINI의 반전 [카슐랭]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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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4년 5월 31일「“오빠, 이 車 너무 예쁜데 (사줘)”…“응 (왜?)”, ‘얼굴값’ MINI의 반전 [카슐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신형 MINI 전기차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를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해당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장의 제품 사진과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서술했다. 구체적인 사양과 옵션· 실내외 디자인, 차량의 트림별 가격까지 소개한 부분은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연상케 한다. 신제품 출시 또는 그와 관련한 이벤트 소개 및 캠페인 론칭 기사는 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지만 매경닷컴의 위와 같은 편집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를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겉과 속 다른 ‘이중인격’… MINI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시킨 점까지 고려하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 기사들은 특정 업체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