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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8 소화기·마이크로 얼굴 마구 때리고 “고의 없었다”…지인 살해 40대女 중형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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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4년 4월 26일「소화기·마이크로 얼굴 마구 때리고 “고의 없었다”…지인 살해 40대女 중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작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는 ‘소화기·마이크’ 등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수법을 제목으로 편집하고 본문에서도 “노래방 안에 있던 마이크와 소화기로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기술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하는 범행 수법을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