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2024년 4월 27일「둔기로 강아지 죽인 동물카페 주인…법원 “동물 격리 정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는 2022년 11월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알려진 동물 학대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범행 도구였던 둔기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동물 학대의 부당함과 해당 범죄자의 잔인성을 세상에 알리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범행 도구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