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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4년 4월 26일「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학생 자살 시도, 끝내 중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서울신문은 여중생 제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사로 다루면서「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학생 자살 시도, 끝내 중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목은 자살 시도의 불가피성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담임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마지막 선택지는 자살 시도였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또 기사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가해자인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는 것인데, 해당 제목은 기사의 전체 맥락과도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다. 자칫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2차 가해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