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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3 영국 담배 판매제한법 의회 1차 통과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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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4년 4월 17일「영국 담배 판매제한법 의회 1차 통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이데일리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이데일리는 영국에서 추진 중인 담배 판매 제한 법안에 관해 다루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한껏 흡입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