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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2024년 4월 10일「총선 투표일,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경주시 공무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경주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한 것이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질문에 응대하는 경주시청 공무원 A씨의 모습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제목과 본문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꿀 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