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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2024년 2월 12일「[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84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4-1-10)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경남일보 칼럼에 대한 제재 결정을 취소할만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남일보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칼럼에 대한 제984차 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