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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4년 3월 29일「통장에 2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3000벌 수 있어」, 헤럴드경제 3월 29일「통장에 2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3000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통장에 2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3000벌수있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투자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 투자금의 40배를 벌었다는 어떤 여성의 사례가 나오지만, ‘20만원으로 무조건 월 3천만원을 번다’는 제목은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