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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년 4월 1일(15:47 송고)「독일 마리화나 합법화,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 연합뉴스 4월 2일(09:17 송고)「대마초 합법화 자축하는 독일인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독일 정부의 마약법 개정안 시행을 전하면서 AP통신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이 마리화나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진은 마리화나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마리화나의 경우 보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