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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3월 26일「특전사 남편에 폭행당했는데…시모 “맞을 짓 해서”, 남편 형은 ‘욕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2024년 3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특전사 남편에게 친정엄마 앞에서 폭행당하고 형제들도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랜 기간 남편의 상습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소주병으로 여성을 위협하는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한 남성이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여성을 폭행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게다가 사진 밑에는 ‘특전사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커뮤니티 게시물 어디에도 흉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머니투데이가 가정폭력의 상징적 의미로 이러한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접속 횟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