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24년 3월 26일「38살 늦깎이 9급 공무원 자살..괴산군청 감사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4일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직장 상사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은 이 사건을 자살로 규정하고「38살 늦깎이 9급 공무원 자살..괴산군청 감사 착수」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들도 경찰의 수사를 인용, 자살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서울신문처럼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