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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4년 3월 6일「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2022년 7월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쇠망치로 A씨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배를 칼로 찌른 뒤 빨래줄로 A씨의 목을 졸랐다. 그래도 A씨가 죽지 않자 김씨는 바지에 차고 있던 등산복 바지 벨트를 풀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기술하는 등 살해 도구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범행 과정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기사는 또 범행 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자살 도구(번개탄, 수면제)와 유서의 내용까지 공개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A(아내)를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 C(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딸), D(전처와의 사이에 가진 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B(아들)를 잘 부탁한다. B야 미안하다. 내가 4~5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타 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처럼 범행 수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구체적인 유서 내용까지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⑧항에서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방 범죄나 자살 충동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