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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4년 3월 1일「[어게인TV]김회수 대표 “빚 35억→이모·삼촌 자살.. 김창옥 강연 보고 힘 얻어”(김창옥쇼2)」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TVN 프로그램 ‘김창옥쇼2’ 2월 29일 방송분을 다룬 것이다.
이날 방송에는 김창옥의 오랜 지인이자 동업자인 김회수 대표가 출연해 김창옥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밝혔다. 김 대표는 “2004년 당시 서른 세 살에 빚만 35억 원이었는데 김창옥 강의를 듣고 힘이 됐다. 당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모가 자살을 하셨고, 일주일 후 삼촌도 자살을 하셨다”고 털어놨다.
헤럴드경제는 김회수의 이러한 발언을 인용, 기사 본문에 그대로 싣고「[어게인TV]김회수 대표 “빚 35억→이모·삼촌 자살.. 김창옥 강연 보고 힘 얻어”(김창옥쇼2)」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회수 대표의 사연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의 불가피성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