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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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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 부엌칼로 택시기사 살해한 범인은 18세 고등학생…이유는 ‘돈 때문에’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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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4년 2월 24일(14:16 송고)「부엌칼로 택시기사 살해한 범인은 18세 고등학생…이유는 ‘돈 때문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티캐스트 E채널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3’ 2월 23일 방송분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부엌칼로 택시기사 살해한 범인은 18세 고등학생…이유는 ‘돈 때문에’」라는 제목과 함께 ‘27cm 길이의 부엌칼’ 이라는 구체적인 범행 수단을 본문에 적시했다. ‘가슴과 배 옆구리 등 14곳 이상이 찔려 있었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살해 수법이나 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