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 #샵스타그램-청주서문동‘주니스커피(junnyscoffee)’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Print
  • 주 문

      충북일보 2024년 2월 20일「#샵스타그램 - 청주 서문동 ‘주니스커피(junnys coffee)’」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북일보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특정 카페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 기사 전반에 걸쳐 여러 장의 매장 사진과 함께 카페 분위기와 인테리어,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마치 체험기와 비슷한 문체로 묘사하고 업체의 상호명과 운영자의 과거 이력까지 소개했다. 동종 업계 유사한 경쟁 업체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체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