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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2024년 2월 12일「[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일보의 위 칼럼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행정적,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그런데 칼럼은 특허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적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절름발이 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절름발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