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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4년 1월 16일(이하 캡처시각)「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 이어진다」, 아시아경제 1월 19일「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1월 22일「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 이어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신문들은 각각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소주 3잔 이상 마시면, 90% 치매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