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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9 美 FDA 과학자들 ‘마리화나를 허용하라’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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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1월 13일「美 FDA 과학자들 ‘마리화나를 허용하라’」, 매경닷컴 1월 20일「고기 손질하며 담배 뻑뻑, 손 씻지도 않아…충격받아 신고했더니 처분결과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문화일보와 매경닷컴이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문화일보는 미국의 마리화나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과학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마리화나 흡연 사진을 실었다.
      매경닷컴은「고기 손질하며 담배 뻑뻑, 손 씻지도 않아…충격받아 신고했더니 처분결과는?」제목의 기사에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담배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