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8 [단독]‘서진룸살롱사건’ 주범 A씨, 강남 사무실서 현금 5억 절도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 2024년 1월 3일「[단독]‘서진룸살롱사건’ 주범 A씨, 강남 사무실서 현금 5억 절도」, 뉴스1 1월 3일(16:01 송고)「맘모스파 흉기 살해 ‘서진룸살롱사건’ 주범, 강남서 현금 5억 훔쳤다(종합)」, 동아닷컴 1월 4일「‘서진룸살롱 살인사건’ 주범… 부동산 사무실서 5억 훔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위 적시 기사들이 특수 절도범으로 지목한 직접 당사자이다.

      2) 불만제기인은 특수절도 확정범이 아닌 피의자로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3) 그럼에도 위 신문들은 제목에서부터「[단독]‘서진룸살롱사건’ 주범 A씨, 강남 사무실서 현금 5억 절도」,「맘모스파 흉기 살해 ‘서진룸살롱사건’ 주범, 강남서 현금 5억 훔쳤다(종합)」,「‘서진룸살롱 살인사건’ 주범…부동산 사무실서 5억 훔쳐」라고 편집하는 등 불만제기인의 37년전 사건까지 언급하며 절도 확정범으로 보도했다.

      4) 1986년 8월에 있었던 서진 룸살롱 사건은 희대의 패싸움 집단 살인사건으로, 해당 사건 가담자의 절도 사건은 언론 입장에서는 주요한 관심사가 될 만한 사안이다.

      5) 그러나 아직 사건의 진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과거의 사건까지 연계하여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6)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20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갱생의 의지로 새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기사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6년 출소했다”며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이다.

      7) 또한 위와 같은 제목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접속 횟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8)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