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향 2023년 12월 27일「“이선균, 마약범죄자···피해자 둔갑 그만” 가세연의 항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지난 2023년 12월 26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충격단독] 이선균-김남희 녹취 대공개 ‘오빠 술 마시고 케타민이랑 대마초 했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선균과 김남희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경 배우 이선균은 서울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월 27일 ‘가세연’은 이선균의 죽음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기사는 ‘가세연’이 12월 27일 공개한 입장문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경향은「“이선균, 마약범죄자···피해자 둔갑 그만” 가세연의 항변」이라는 제목 아래 “이선균은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니다”, “더 이상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머저리 같은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등 이선균의 죽음에 관한 가세연의 노골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사자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개 유튜버의 근거 없는 주장을 지나치게 과도한 분량으로 세세히 전달한 것이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사실 여부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기사는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가감 없이 인용 보도했다. 고인의 명예마저 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인용에 어떠한 보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