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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3년 12월 6일「검찰,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 수색」, 문화일보 12월 6일「[속보]검찰 ‘윤석열 허위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검찰, ‘尹 명예훼손’ 관련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아주경제 12월 6일「[2보] 檢,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강원도민일보 12월 6일「[속보]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사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대전일보 12월 6일「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1)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포함된 ‘허위 인터뷰’라는 표현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아직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허위 인터뷰’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2) 위 기사들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까지 드러난 정황상 김만배-신학림 간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 그러한 혐의점을 다룬 기사에서 ‘허위 인터뷰’라는 표현을 완전히 생략 · 배제하기에는 기사의 전체 맥락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의 수사 현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반 사정을 인정할만하다. 특정 세력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4) 위 기사의 제목을 살펴봐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사 의혹’이라고 기술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점에 대해 ‘의혹’ 단계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허위 인터뷰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
5)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신문들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