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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3년 12월 27일「비닐 뗀 ‘무라벨 제주삼다수’ 전체 판매량 40% 달성」,「비닐 하나 떼어냈을 뿐인데…1400억원치 팔린 생수」, 12월 29일「無라벨 삼다수 1400억어치 팔았다…효자 상품 등극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물병 ‘라벨’ 떼고 팔았더니…업계 1위 ‘삼다수’에 생긴 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은 제주삼다수의 무라벨 생수에 관한 동일한 이슈를 소재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4건은 모두 해당 제품이 연매출 140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12월 29일자「無라벨 삼다수 1400억어치 팔았다…효자 상품 등극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제하 기사와「물병 ‘라벨’ 떼고 팔았더니…업계 1위 ‘삼다수’에 생긴 일」제하 기사는 본문 문장까지 거의 동일하다.
‘매출액 1400억 돌파’라는 뉴스성이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 제목만 바꿔가며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도한 점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