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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3 모르는 사람에 “담배 하나만”...“거지야?” 시비붙어 흉기 난동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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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3년 12월 21일「모르는 사람에 “담배 하나만”...“거지야?” 시비붙어 흉기 난동」, 일간스포츠 12월 29일「축구계 최고의 골초는 누구일까? ④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이데일리와 일간스포츠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12월 2일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전말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사진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길가에서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행인에게 담배를 얻으려다 거절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듣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일간스포츠는「축구계 최고의 골초는 누구일까?」라는 제목 하에 세리에A ‘라치오’ 감독(Maurizio Sarri)의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사리 감독이 담배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는 또 이탈리아의 공격수 ‘마리오 발리텔리’와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의 흡연 사진도 게재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