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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3년 12월 13일「버스 운전사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은 전남 광주시에서 발생한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갑자기 버스로 올라와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의 일부를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폭행 장면은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폭행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묻지마 폭행이나 칼부림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영상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