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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1 [관망경] 붕어빵과 절름발이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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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 2023년 12월 7일「[관망경] 붕어빵과 절름발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적시 기사는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마찰을 다룬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필수 의료체계의 제도적 불완전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은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등장한다.
      ‘절름발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