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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7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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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3년 11월 13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 서울신문 11월 15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이라는 제목을 보고 루테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 건강이 안 좋아서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는 1인으로써 굉장히 화가 납니다. 광고를 하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세요.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들 우롱하지 마시구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 11. 13. 14:45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307491316421&type=1 >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117840

    2)서울신문

    < 11. 15. 16:53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5211658 >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117840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은 각각 자사 온라인판 오른쪽 블록 < 오늘의 핫이슈 >, < 실시간 인기정보 >란에「“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 오늘의 핫이슈 >나 < 실시간 인기정보 >라는 타이틀과 해당 광고 제목만 보면 루테인 성분과 관련한 건강 정보를 알리는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