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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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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5 “자리 좀 비켜봐”…‘오뎅바’서 싸우다 등에 칼 꽂은 40대男 체포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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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3년 11월 18일「“자리 좀 비켜봐”…‘오뎅바’서 싸우다 등에 칼 꽂은 40대男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에 칼을 꽂았다’는 제목이 너무 섬뜩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술집에서 그랬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현장은 또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겠습니까? 칼부림 현장이 상상이 되고 몸서리가 처집니다.
      신림역이나 서현역처럼 사회적으로 ‘묻지마 칼부림’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따라 할까 봐 무섭습니다. 기분 나쁘면 칼부터 꺼내니 밖에서 술 먹다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사건은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말아 주셨음 합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자리 좀 비켜봐”…‘오뎅바’서 싸우다 등에 칼 꽂은 40대男 체포
       입력 : 2023-11-18 14:31:27 수정 : 2023-11-18 14:31:27

      다른 술집서 술 마시다 체포…살인미수 혐의 입건
      
    비좁은 식당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던 상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8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속칭 ‘오뎅바’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2회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내부로 들어와 자리로 이동하던 중 앉아 있던 B씨와 몸이 닿자 B씨에게 “좀 지나가게 비켜달라”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중 A씨가 B씨의 등 부분을 15㎝ 길이 과도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추적,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안양시 평촌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850495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11월 17일 저녁 경기도 군포시에서 일어난 흉기 폭행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기사 제목을「‘오뎅바’서 싸우다 등에 칼 꽂은」이라고 편집, 범행 당시의 폭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제목은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한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15cm 길이의 과도’라는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