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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61 “주호민 아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여자애들 때렸다” 학부모 제보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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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3년 7월 29일「“주호민 아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여자애들 때렸다” 학부모 제보」, 서울경제 7월 29일「“주호민 아들, 특히 작은 여학생 때렸고, 특수교사는 오히려 감싸고 선처 호소” 학부모들 ‘충격 증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언행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6항을 위배함.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3조 제6항, 제11조 제1항을 위배함.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보도의 양상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와 피해아동은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애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위 신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며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뉴시스와 서울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뉴시스

    『“주호민 아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여자애들 때렸다” 학부모 제보
      등록 2023.07.29. 14:05:41

    "주호민 입장문 보고 제보 결심"…같은 반 학부모들 입 열었다
    주호민 "선생님 볶는 학부모 아니다" VS 학부모들 "선생님 볶은거 맞다“

    [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올해에도 아들에게 녹음기를 갖고 등교하게 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다른 학부모들이 주호민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반장' 측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당시에는 주호민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다른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아왔다고 한다. 주호민 작가의 이미지가 좋은데다, 유명인이다. 그에 비해 학부모들은 평범한 일반인이고 이게 공개됐을때 주호민 아들의 교사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A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A씨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증거삼아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9월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도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아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바닥에 뚝 떨어져 '이게 뭐야?'라며 주변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모두 놀랐는데, 그런데 주호민 측의 해명이 각각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에게는 후임으로 온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 확인하려고 했다며 담임선생님께 허락 받았다고 하더라. 담임선생님 쪽에서는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 활동보조 교사에게는 아이 생활을 안 다음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이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녹음기로 녹음했다"며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는 것.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학대 의혹으로 교사 교체가 어렵고 사법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한부모는 '사건반장' 측에 "주 작가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학생이 총 180여명 있다. 2020년부터 특수학급이 만들어졌다. 한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이 문제가 됐던 시점이 2021년이다. 2021년 입학해 그 당시부터 폭력을 행사했다. 주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유명한 주호민 씨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학부모는 주호민 입장문에서 '선생님을 들들 볶는 학부모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부모는 "주호민의 부인이 학교나 선생님에게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게 맞다. (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없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측은 "주호민이 '교사의 학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교사는 재판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직위해제가 됐다. 학부모들이 '주작가의 아이는 충분히 문제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아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고 전했다.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9_0002395327 > 2)서울경제

    『“주호민 아들, 특히 작은 여학생 때렸고, 특수교사는 오히려 감싸고 선처 호소” 학부모들 ‘충격 증언’
    입력 2023-07-29 18:53:14 수정 2023.07.29 20:21:52

    JTBC '사건반장' 주호민 아들 학교 학부모들 이야기 전해
    "장애 몰라서 엄마들도 주호민 아들이라서 넘어가 줬다"
    "통합 학급 수업 도중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 여학생 충격"
    "특수교사 선생님은 오히려 주호민 아들 선처 호소하기도“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자폐)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주호민씨 부부가 올해 5월에도 자폐 아들에게 녹음기를 갖고 등교하게 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주장한 주호민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했다.

    한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이)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계속 때렸다”며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주호민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5일 주호민의 아들은 통합 학급 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여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 오는 것을 무서워해 주호민의 아들은 학급에서 분리조치를 당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해당 조치를 취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아들을 상당히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아이의 편만 드냐"고 얘기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 교사는 "제 학생이잖아요. 어머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이 교사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선생님을 들들 볶는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주말이고 밤이고 연락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거 맞다"라고 증언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사건 이후 아들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보여 녹음기를 지니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방송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올해 5월에도 아들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은 사실이 공개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주호민 아들의 바지에서 녹음기가 떨어지자 다른 학부모들이 놀랐고, 주호민 부부는 이에 대해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다. 담임선생님 쪽에서 이해해 주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주호민 부부에게 "다음부터 녹음할 일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녹음기 소지에 대해 활동보조 교사에게 "아이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주호민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학부모와 교사 등 약 80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A씨가 교단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사 A씨는 오는 8월28일 수원지법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JFWLKE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지난 7월 28일 방영된 JTBC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호민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주호민 아들에 대한 여러 학부모들의 주장도 인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다수의 신문들은 7월 29일 오후부터 해당 방송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뉴시스와 서울경제는「주호민 아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여자애들 때렸다”」,「“주호민 아들, 특히 작은 여학생 때렸다」등 주호민 아들의 특정 행동을 제목으로 내세워 편집하고 기사 본문에서도 방송화면을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는 등 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설령 위 제목이 JTBC ‘사건반장’ 방송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접속 횟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까지 조장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