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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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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0 고기초등학교(용인 고기초) 누리꾼 관심폭발... 이유는?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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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 2023년 7월 26일「고기초등학교(용인 고기초) 누리꾼 관심폭발... 이유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 보도된 기사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장애아동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 (장애아동은)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국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고기초등학교(용인 고기초)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
      승인 2023.07.26. 22:56

    고기초등학교(용인 고기초)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오후부터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기초등학교’, ‘용인 고기초’, ‘주호민 고기초’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

    고기초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다. 지난 1927년 8월 6일 설립돼, 1936년 4월 1일에 개교했다.

    재학중인 학생은 모두 186명으로 남학생 108명, 여학생 78명이다.

    교원·교사는 총 20명으로 남교사 3명, 여교사 78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2020년 특수학급(특수반)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교사 1명이 재직 중이다.

    고기초가 화제되면서 누리꾼들의 검색이 이어지고 있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414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난 2023년 7월 26일 매경닷컴은「[단독] 유명 웹툰작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신고」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최초 보도이다. 매경닷컴의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주호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놨고, 해당 특수교사(피고인)와 동료 교사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며 대응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뉴스는 7월 26일 밤 10시 56분「고기초등학교(용인 고기초) 누리꾼 관심폭발... 이유는?」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해당 아동이 다니는 특정 학교명을 내세우고, 기사 본문에서도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기초등학교’, ‘용인 고기초’, ‘주호민 고기초’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가뜩이나 주호민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정보(학교명)를 공개한 셈이다.
      장애 학생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 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본질과도 무관하다. 게다가 온오프라인상의 과도한 비난이나 사적 제재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보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