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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6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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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3년 10월 26일「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인터넷판 2023년 10월 26일「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라는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MSM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시중에 MSM이들어간 관절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제품, 해외 제품 통틀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광고의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도 관절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며 의약품인냥 광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14일만에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너무 심한 과장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26. 17:15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6500126&wlog_sub=svt_006 >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
      https://news-topic.kr/hoguanwon/c15/?pid=wcr_seoul_189_wrtext&ak=926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프리미엄 골드’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