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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5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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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3년 10월 26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 홈페이지 <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해당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무슨 건강기능식품 광고였습니다. 루테인에 대한 관련 기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테인을 복용 중인 사람으로서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낚시성 광고 제목에 대해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뉴스1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26. 16:05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5211658 >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117840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자사 온라인판 오른쪽 블록 < 오늘의 핫링크 >란에「“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 오늘의 핫링크 >라는 타이틀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그리고 해당 광고의 제목을 보면 루테인 성분과 관련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