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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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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9 “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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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3년 10월 31일「“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은 기사를 가장하여 ‘공간춘쟁반짬짜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GS25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인데 ‘점보라면’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GS25 편의점, 공간춘쟁반짬짜면, 점보라면 모두를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매장에 입고된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네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 “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 >라고 게재,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
       입력 : 2023-10-31 15:11:35
      
    올해 상반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증샷 열풍을 일으키며 화제가 된 ‘점보도시락라면’의 후속작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먹방’ 열기와 대용량 트렌드를 모두 공략하면서 품절대란까지 일으켰던 전작의 인기를 후속작이 또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GS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내달 2일 ‘공간춘쟁반짬짜면’을 선보일 계획이다. 볶음면 형태인 이 제품은 앞서 GS25가 지난 5월 선보인 점보라면의 후속작이다. 20대 군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인 공화춘짜장과 간짬뽕을 결합한 ‘짬짜면’ 형태 레시피로 만들었다.

    신제품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시중 상품보다 크기가 압도적인 게 특징이다. 용기 크기가 가로 34cm, 새로 28cm, 높이 9cm에 달하며 안에 라면 8개와 공화춘짜장소스 1개, 간짬뽕소스 1개, 후레이크 1개, 매운소스 1개가 들어있다. 조리할 때는 끓는 물 2.2ℓ를 부어야 한다.

    GS25가 돌연 신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건 앞서 올해 2분기 출시한 점보라면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화제가 된 바 있어서다. 이 제품은 출시 5개월 만에 70만개 이상이 팔려나갔고, 매출액도 60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초 점보라면은 이벤트성으로 5만개 한정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컵라면이 1인분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초대형 용기가 이색 상품을 선호하는 10~30대의 소비심리를 자극했고, SNS에서는 인증샷 열풍까지 불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점보라면을 언급한 게시물이 누적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또 유튜브에서는 점보라면을 맛보는 먹방(음식을 먹으면서 촬영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었고, 점보라면 관련 유튜브 숏츠 영상 중 최고 재생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2340만회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GS25는 이같은 전작의 인기를 고려, 신제품 공간춘의 외관 포장을 유튜브 플레이 모양으로 제작했다. 압도적인 크기와 상품력을 갖춘 신제품이 전작에 이어 하반기에 인기를 끌 것이란 게 GS25의 기대다. 각 점포에 매주 목요일마다 최대 4개씩 공급할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점보라면을 향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대용량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형태의 두 번째 점보라면을 준비하게 됐다”며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비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86264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GS25가 론칭하는 ‘공간춘쟁반짬짜면’를 소개한 것이다.
      기사는 해당 제품의 탄생 배경을 전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고에 가깝다.
      제품 내용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GS25 각 점포에 매주 목요일마다 최대 4개씩 공급할 계획”이라는 홍보까지 했다. 이러한 내용은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게다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라는 마치 광고 카피나 다름 없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시켰다.
      이러한 전체적인 편집은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