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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3년 10월 26일「‘일본도’로 이웃 손목 절단...70대 징역 ‘25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흉기를 썼는지 독자들이 꼭 알아아ㅤㅎㅑㄹ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일본도는 굉장히 길고 날카롭고 공포스런 흉기입니다. 제목에 ‘일본도로 손목을 절단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겠습니까? 범죄 현장이 상상이 되고 몸서리가 처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는 인터넷신문에 제발 이런 표현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제목에다 그런 표현을 달았습니다. 너무 선정적인 보도입니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본도'로 이웃 손목 절단…70대 징역 '25년'
입력 2023.10.26 15:55수정 2023.10.26. 15:55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다툼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해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자택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1026150750597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는 ‘일본도’라는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일본도’로 이웃 손목 절단...」이라는 제목도 잔혹한 살해 수법과 범행 연장을 연상케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