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도일보 2023년 7월 31일「“제자 대변 치워봤나”…주호민에 일침 가한 특수교사」, 뉴스1 7월 31일「“주호민이 벌이는 짓은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 동료 특수교사 눈물」, 동아닷컴 7월 31일「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일진놀음 그만하고 교사에 사과해야”」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언행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6항을 위배함.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3조 제6항, 제11조 제1항을 위배함.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 보도된 기사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장애아동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 (장애아동은)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최초 기사에서 웹툰 작가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거주 지역과 장애 유형, 연령 등으로 공인이었던 부모와 그 자녀가 특정되었고, 곧바로 실명이 거론된 기사가 거의 모든 뉴스 사이트에서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보도의 양상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와 피해아동은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애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위 신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 >, < “장애 제자 자위흔적까지 치워줘봤다” 주호민에 울분 토한 특수교사 >, < “제자 대변 치워봤나"…주호민에 일침 가한 특수교사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반복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며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했습니다.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 대상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으로 통합학급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 ,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 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냐? 자폐 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등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남도일보, 뉴스1,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남도일보)=『"제자 대변 치워봤나"…주호민에 일침 가한 특수교사
입력 2023.07.31 17:54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일”
한 특수교사가 자폐 자녀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를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배재희 특수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씨를 향해 “당신,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가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대변을)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나,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것을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준 적 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제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던 날도 수십 번 겪는 일이니 티도 안 내고 웃으며 퇴근했다”며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없는 특수 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했다.
특수교사의 고충을 토로한 배 교사는 “그런 나도 교사로 살며 설리반이라는 말까지는 못 들어봤다”며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설리반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주씨가 고소한 특수교사는 학부모 사이에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교사는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은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이지, 어디 정상적인 민원이고 소송에 갈 일이냐”며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켜서 당신 부부가 얻는 게 뭔가. 설리반 선생님을 끝끝내 파멸시키겠다면 나도 사표를 쓰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주호민은 자기 연민과 비뚤어진 가족애에 빠져 타인을 파멸시키려 들었다”며 “속히 소송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나라 법이 설리반 선생님을 아동학대범이라고 규정한다면, 운 좋아 (법에) 안 걸리는 삶은 교사의 삶이 아니다. ‘쓰레기 잡범’의 삶이다”고 했다.
자폐 아들이 있는 주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씨가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492 >
(뉴스1)=『"주호민이 벌이는 짓은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 동료 특수교사 눈물
(서울=뉴스1) 2023-07-31 08:26 송고
웹툰 작가 겸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 주호민,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 꺾는다. 내 나라가 당대 교육자들에게 특수교육 이만 접으라고 선언한 걸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거, 입원까지 한 거 처음 알았다. 우리 특수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 할 일 감당하고 산다. 동료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물 닦으며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이지, 어디 정상적인 민원이냐. 지금 소송에 갈 일이냐.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켜서 당신네 부부가 얻는 게 뭔데”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25539 >
(동아닷컴)=『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일진놀음 그만하고 교사에 사과해야”
입력 2023-07-31 14:43 업데이트 2023-07-31 17:48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주 작가를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배재희 특수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민과 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호민.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다름 아닌 인간의 ‘자존’.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작가를 향해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작가가 고소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은 ‘설리번’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진정한 교육자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배 교사는 자신 또한 ‘장애 가족의 일원’임을 밝히며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가 놀림받을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나?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것을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난 그런 게 단 한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 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번’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며 “그분께 오늘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들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것, 입원까지 한 것을 처음 알았다”며 “우리 특수 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할 일 감당하고 산다”고 했다.
배 교사는 “주호민,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를 쓸 것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을 꺾겠다”며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이지, 어디 정상적인 민원인가.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켜서 당신네 부부가 얻는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주 작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당시 주 작가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 작가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 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주 작가는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주 작가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유됐다. 경위서에서 A 씨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업 중 계속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주 작가의 아들을 제지하기 위해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 씨는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판 중이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731/120498819/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난 2023년 7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소속 현직 특수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민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이 장애 아동을 돌보며 겪었던 일화들도 담겨 있다.
그런데 위 적시 기사들은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가 놀림받을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나?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것을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나?”라는 게시물의 내용을 기사 본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게다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후 아무런 보정 없이 관련 사진으로까지 실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일반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까지 동등하게 미쳐야 한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들의 특정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같은 기사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