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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3년 7월 27일「“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 바지 내려..2차 피해 막고자”...특수교사 ‘경위서’ 공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언행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6항을 위배함.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3조 제6항, 제11조 제1항을 위배함.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 보도된 기사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장애아동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 (장애아동은)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최초 기사에서 웹툰 작가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거주 지역과 장애 유형, 연령 등으로 공인이었던 부모와 그 자녀가 특정되었고, 곧바로 실명이 거론된 기사가 거의 모든 뉴스 사이트에서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보도의 양상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와 피해아동은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애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위 신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 >, < “장애 제자 자위흔적까지 치워줘봤다” 주호민에 울분 토한 특수교사 >, < “제자 대변 치워봤나"…주호민에 일침 가한 특수교사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반복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며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 대상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으로 통합학급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 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냐? 자폐 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등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 바지 내려..2차 피해 막고자"..특수교사 '경위서' 공개
입력 2023.07.27. 14:45 수정 2023.07.27 15:40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사건 이후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됐다.
‘바지 벗은 행동’으로 여학생 등교 거부.. 학교폭력으로 접수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확산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 아들 B군 관련 사건은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군은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동을 했다. 이후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등교를 거부했으며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B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되며 사건이 종료됐다.
경위서에는 주호민이 문제 삼은 녹취 속 사건에 대해서도 담겨있다. 주호민은 앞서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라며 A씨가 B군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생님, ‘고약’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바지내린 행동이 고약하다” 비유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A씨가 9월 13일 B군을 지도할 때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사건에 대해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B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소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A씨는 “녹취가 됐던 날에 B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B군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녹음 안된 앞뒤 상황 무시됐다” 선생님의 호소
A씨는 끝으로 “녹음기에 녹음 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727133812177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일반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까지 동등하게 미쳐야 한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까지 언급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위 기사의 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을 제목으로 내세운 편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수교사(피고인)의 두 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에는 2022년 9월 학교폭력 사건 발생 당시부터 같은 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까지의 사건 전개 과정이 담겨 있다. 해당 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사가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기사는「“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 바지 내려..2차 피해 막고자”...특수교사 ‘경위서’ 공개」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령 위 제목이 특수교사의 입장문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목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접속 횟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