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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3년 7월 27일「“속옷 벗어서 분리됐다고 녹음기 들려보내”…주호민에 고발당한 특수교사 동료 ‘무죄’ 호소」, 아시아경제 7월 27일「“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 많았다”…동료 교사 증언 나왔다」, 동아닷컴 7월 28일「“좋은 선생님인데”…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 일간스포츠 7월 28일「“학대의도 없었다”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언행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6항을 위배함.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3조 제6항, 제11조 제1항을 위배함.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 보도된 기사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장애아동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 (장애아동은)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최초 기사에서 웹툰 작가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거주 지역과 장애 유형, 연령 등으로 공인이었던 부모와 그 자녀가 특정되었고, 곧바로 실명이 거론된 기사가 거의 모든 뉴스 사이트에서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보도의 양상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와 피해아동은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애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위 신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 >, < “장애 제자 자위흔적까지 치워줘봤다” 주호민에 울분 토한 특수교사 >, < “제자 대변 치워봤나"…주호민에 일침 가한 특수교사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반복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며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 대상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으로 통합학급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 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냐? 자폐 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등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동아닷컴, 일간스포츠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세계일보)=『“속옷 벗어서 분리됐다고 녹음기 들려보내”…주호민에 고발당한 특수교사 동료 ‘무죄’ 호소
입력 : 2023-07-27 15:44:47 수정 : 2023-07-27 16:18:26
주호민이 고발한 특수 교사 동료 A씨 “무죄 판결받길 기도해…모든 교사가 처할 수 있는 상황”
A씨 “특수반에서 성교육 받고 통합학급 돌아오기로 해…불만 품은 주호민 아내가 녹음기 넣어 보내”
주호민 “녹음본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어려운 언행 있어…자폐 아들 등교 거부하는 등 충격 받아”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일이 알려진 가운데, 한 교사가 나서 해당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26일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시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주호민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동료 교사를 두둔하며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글쓴이 A씨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 대상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으로 통합학급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공가 중이어서 특수 교사가 협의회 절차를 다 처리했다”며 "우선 (B군은)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하면서 성교육 받고 이후 통합학급에 가기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본에 대해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이 특수반으로 분리된 시점부터 등교를 거부하는 등 불안하고 두려워했다”고 호소했다.
동료교사 A씨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녹음본 속 고발당한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자, B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또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특수교사는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합학급)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녹취된 내용을 들은 주호민 측은 해당 특수 교사를 지난해 9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했으며, 12월 검찰 수사 착수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주호민 측은 이에 대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했다는 특수교사 동료 A씨는 “재판 중 녹취내용을 듣는데 '어? 이걸 가지고?'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사는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고 물었다. 특수 교사는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후 녹음 내용을 듣고 ‘왜 아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냐?’, ‘다른 특수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한숨 쉬고 혼잣말하냐’, ‘어떤 상황에서 장애 아동에게 짜증이 나냐’는 부분이 쟁점이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A씨는 주호민 측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도 녹음기를 지니고 등교한 날이 있다고 한다. 주호민 아내는 유휴 교실이 없는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시교육청, □□도교육청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2학기에 서울로 전학 간다고 했다더라”고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B군의 담임을 맡은 교사는 ‘특수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7513006?OutUrl=naver >
(아시아경제)=『"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 많았다"…동료 교사 증언 나왔다
입력 2023.07.27 20:14 수정 2023.07.27. 20:21
교사 커뮤니티에 글…탄원서 제출 호소도
“주씨 子,여아 뺨 때리고 신체 접촉도” 주장
웹툰 작가 주호민씨(41)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당했다며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소된 특수교사의 동료 교사가 직접 나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26일 현직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용인시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주씨의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 접촉 등 문제 행동을 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공가 중이어서 특수교사 C씨가 협의회 절차를 다 처리했다”면서 “우선 (B군은)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하면서 성교육을 받은 후 통합학급에 가기로 결론내렸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씨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보내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주씨에게 피소된 특수교사 C씨는 받아쓰기 지도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자 B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또 B군이 반복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자 특수교사는 교실 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합학급) 교실에 못 가”라고 지도했다.
이 같은 녹취 내용을 들은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C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C 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 이후 주씨 측의 행보도 전했다. A씨는 “(B군이) 올해도 녹음기를 지니고 등교한 날이 있다고 한다. 주씨 아내는 유휴 교실이 없는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시교육청, ○○도교육청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2학기에 서울로 전학 간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도 알렸다. A씨는 “재판 중 녹취내용을 듣는데 ‘어? 이걸 가지고?’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사는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고 물어 C씨가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협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B군의 담임을 맡은 교사는 ‘특수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C씨가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라면서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씨 “특수교사 부적절 언행…재판 결과 기다려달라”
한편 주씨는 특수교사 고소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정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2720090958922 >
(동아닷컴)=『“좋은 선생님인데”…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
입력 2023-07-28 07:21 업데이트 2023-07-28 09:12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동료 교사가 사건 발생 경위를 전하며 고소당한 교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지난 26일 주 작가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를 위해 탄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글을 자성한 동료 교사 A 씨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 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B 군과 분리를 요구했다. B 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공가 중이라 특수교사가 협의회 절차를 다 처리했다”며 “우선 (B 군은)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하면서 성교육을 받은 이후 통합학급에 가기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 작가의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녹취가 된 날은 지난해 9월 13일로 당시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B 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수교사는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교실을 나가는 B 군에 대해선 단호한 어조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합학급)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고 말한 정황도 있었다.
이후 주 작가 측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해 12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을 방청했던 A 씨는 “재판 중 녹취 내용을 듣는데 ‘어? 이걸 가지고?’라는 분위기였으나 검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나’라고 물었다”며 “특수 교사는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녹음 내용을 듣고 ‘왜 아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나’, ‘다른 특수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한숨 쉬고 혼잣말하나’, ‘어떤 상황에서 장애 아동에게 짜증이 나나’는 부분이 쟁점이라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B 군의 담임을 맡은 (일반)교사는 ‘특수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며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728/120456227/1 >
(일간스포츠)=『“학대의도 없었다”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
등록 2023.07.28. 09:23 수정 2023.07.28. 09:27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의 경위서와 동료 교사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지난 26일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를 위해 탄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동료 교사 A씨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B군과 분리를 요구했다. B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교사의 말에 따르면 학교 측은 회의를 거쳐 B군에게 특수교사 지원을 최대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그 직후인 9월 13일 주호민 부부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
교사 A씨의 경위서도 공개됐다. 그는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배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 B군의 행동을 예로 들었다. 그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라며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창은 막힌 상태다.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728002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23년 7월 26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용인시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다. 피소된 특수교사의 동료 교사가 직접 나서서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적시 기사들은 ‘통합학급 여아 대상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 등 글쓴이가 언급한 장애 아동의 행위를 기사 본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일반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까지 동등하게 미쳐야 한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특정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같은 기사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