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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년 10월 5일「오염수, 국내유입 생태계영향력 내가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언제돌아오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실시간 인기정보’ 카테고리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언제돌아오나?...」라는 제목을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클릭해보니 ‘브로리코’ 라는 영양제 광고였습니다. 클릭수를 올리려고 기사처럼 위장한 낚시성 제목입니다. ‘실시간 인기정보’라는 타이틀도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5. 10:44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316523641182&EMBA >
▷오염수, 국내유입 생태계영향력 내가준...
http://mrab.co.kr/outlj5/index.jsp?bannerid=1Igi&mediaid=00iV&pageid=02Pc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언제돌아오나?...
http://mrab.co.kr/outlj7/index.jsp?bannerid=2CPa&mediaid=00iV&pageid=02Pc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 실시간 인기정보 >란에「오염수, 국내유입 생태계영향력 내가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언제돌아오나?...」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계를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형태와 제목만 보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