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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9월 25일「로또당첨금, 9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 머니투데이 9월 27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국민에게 “1억원” 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①
『서울신문 홈페이지 < 로또당첨금, 9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 >라는 제목을 보고 로또복권 정책이 달라진다는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보니 무슨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낚시성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 부탁드립니다.』
※불만제기인②
『한국로또, 9월부터 전국민에게 “1억원” 이라는 제목에 호기심이 생겨 들어갔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순히 로또 번호 제공업체 광고가 있었습니다. 허위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 광고 조회수를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과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
< 9. 25. 16:35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500084 >
▷로또당첨금, 9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
http://my.newscover.co.kr/t/?s=369.8&ref=9471&cc=816727
2)머니투데이
< 9. 27. 11:38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709085234474&cast=1&STAND=MTS_P >
▷한국로또, 9월부터 전국민에게 “1억원” 뿌
http://my.newscover.co.kr/t/?s=one4&ref=366&cc=81688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 실시간 인기정보 >란에「로또당첨금, 9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의 제목만 보면 로또 당첨금 지급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또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9월부터 전국민에게 “1억원” 뿌」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