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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3년 10월 2일「‘처음 본 중학생’에 칼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흉기 사진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칼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고 사진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처음 본 중학생’에 칼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신청
승인 2023. 10. 02. 16:38
처음 보는 중학생을 살해하려 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생면부지의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02010000169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1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커다란 칼을 한껏 움켜쥐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도 범행 도구였던 흉기 ‘식칼’과 ‘망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경찰 마크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아시아투데이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