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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3년 9월 28일「베란다로 넘어온 무개념 이웃의 담배 냄새…금연아파트 합시다! [부동산360]」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가 금연아파트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흡연 장면이 나온 사진을 게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흡연 장면은 방송 매체와 신문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뿜고 있는 모습은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베란다로 넘어온 무개념 이웃의 담배 냄새…금연아파트 합시다! [부동산360]
2023.09.28 06:55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금연구역 신청 이어져
화장실·베란다 등 제재 안 돼 층간흡연 해결 한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는 단지 내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달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 지정 동의율 90%를 넘겨 곧바로 이를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성남시청은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고시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단지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 지난해 입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도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를 넘겨 지난 11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졌다. 오는 12월 11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단지 내 간접흡연이 층간소음만큼이나 이웃간 분쟁이 잦은 문제가 되면서 이른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듯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일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만큼, 담배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비흡연 입주민들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 곳곳의 자치구에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가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 구로구 ‘동부2차’, 중랑구 ‘신내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등은 올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가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지정 범위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최대 4곳으로 입주민이 그 외 공용시설, 집안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흡연하는 건 제재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개방시킨 형태) 아파트가 많아져 1층 개방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충남의 한 금연아파트 지정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 “대낮에 저층에서 창문, 방충망 다 열고 창틀 밖으로 연기 뿜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 입주민도 있다. 아이들이 오가는 데도 개의치 않고 피고 있어 황당했다”며 “몇 년 전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고 해도 집안에서 피는 건 제재할 방법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접흡연 방지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입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정 요건인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에 대해서도 “가구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며 “지정 신청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2700069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헤럴드경제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헤럴드경제는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의 현행법상 한계점과 구체적 사례를 기사화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독자들의 호기심이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