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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8월 31일「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홈페이지 ‘실시간 인기정보’라는 카테고리에「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라는 제목을 보고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로또번호 제공업체 광고였습니다. 이러한 광고 편집은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기사처럼 위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기만하는 낚시성 광고 제목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8. 31. 15:07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31500077&wlog_sub=svt_006 >
▷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
http://my.newscover.co.kr/t/?s=one4&ref=9470&cc=277653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에「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계를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형태와 제목만 보면 한강에서 발견된 거액의 유실물에 관한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