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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1 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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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3년 7월 19일 자 C1면「치과 치료 두려워말고 수면마취 고려해보세요」, C2면「중년 고민 혈압-노화… 코엔자임Q10으로 개선하세요」,「장내 생존력-정챡력 한층 강화한 유산균」,「치매 예방하는 대두 유래 원료 가득」,「VIP회원에 배당금 1200만원 지급」,「호흡 돕는 특허 제품으로 수면건강 향상」,「순수 식물성 세정제… 민감한 피부도 OK」,「‘아쿠아빔’ 전립샘 로봇수술 200건 돌파」, C3면「독자적 기술로 탄생한 액상 콜라겐 촘촘하고 빠르게 피부에 흡수」,「여름 휴가 전 하루 한 포로 몸매 관리 시작하세요」,「현대인 대표 골칫거리 혈당-혈압-눈건강 한번에 관리」, C4면「기력없는 여름철… 참옻 한잔에 속 편해지고 기운은 펄펄」,「노년층 절반 단백질 부족 매끼 먹어야 근육 지킨다」,「눈앞이 침침하면 노안? 관리 시급한 ‘황반변성’ 일수도」, E1면「통합 1주년 롯데웰푸드,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E2면「샌드 도 사이에 대파크림치트가 듬뿍~ MZ세대 입맛 정조준」,「물타지 않고 깊고 풍부한 맥주 세계적으로 품질 인정 받았다」,「프리바이오틱스 가득한 ‘콤부차’ 저칼로리-저당으로 확 바뀌었네」, E3면「해외 매출이 국내 뛰어 넘었다… “신라면은 수출 효자 상품」,「‘매콤 달달’ 오징어와 불고기의 색다른 맛남」, E4면「‘오틀리’와 만난 와플-카스테라롤 더욱 건강해졌네」,「‘초당 옥수수’ 품은 롤케이크 글루텐프리 인증받아 안심」, E5면「25종 제품 한 곳에… ‘닥터유몰’ 오픈 기념 풍성한 혜택」,「“짜장라면, 더 이상 물 버리지 마세요”」,「‘스텔라 아르투아’ 더 크게 즐기세요」, E6면「줄 서서 먹던 SNS 맛집, 롯데백화점에 다 있다」,「‘오늘좋은’ 출시 100일 만에 500만 개 판매」,「“비타민 가득한 과일과 보양식으로 기력 보충”」,「트러플로 감칠맛 끌어올린 넷플릭스 팝콘」, E7면「한국인 입맛에 딱 맞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어때요?」,「독일을 그대로 담은 정통 밀맥주 ‘에딩거’」,「“레트로 트렌드 ‘립파이’ 열풍 고급 베이커리 전문점 안 부럽네”」, 朝鮮日報 7월 19일 자 E1면「강원 원주에 1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과 중형 평형 모두 3억원대」, E2면「당동IC 이용땐 서울·수도권 진출입 수월 GTX 호재 품은 파주 ‘3억대 타운하우스’」,「전주 에코시티에 최초로 선보이는 ‘수자인’ 지역 최고층 주상복합…랜드마크로 ‘우뚝’」, E3면「화양지구 최초로 84㎡ 넘는 평형태… 안중역 개통 땐 서울까지 30분대」,「대전 최중심지…호텔식 수영장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서비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은 광고에 대해 제18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으로 독자불만제기서를 보냅니다.  

      1. 동아일보 별지섹션 ‘건강한 생활’
      동아일보가 7월 19일 발행한 별지섹션 ‘건강한 생활’은 광고면임에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기사와 혼동케함.

    1) C01면 < 치과 치료 두려워말고 수면마취 고려해보세요 > - 추가 구체적 사유: "강남 하루플란트치과에 방문해 안전한 수면마취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취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수면마취 상태에서 다수의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다" 등 수면마취의 긍정적 측면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병원의 홍보성 내용이 언급되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병원장의 발언이 실림.

    2) C02면
    - < 중년 고민 혈압-노화...코엔자임Q10으로 개선하세요 > - < 장내 생존력-정챡력 한층 강화한 유산균 > - < 치매 예방하는 대두 유래 원료 가득 > - < VIP회원에 배당금 1200만원 지급 > - < 호흡 돕는 특허 제품으로 수면건강 향상 > - < 순수 식물성 세정제...민감한 피부도 OK > - < '아쿠아빔' 전립샘 로봇수술 200건 돌파 >
    3) C03면
    - < 독자적 기술로 탄생한 액상 콜라겐 촘촘하고 빠르게 피부에 흡수 > - < 여름 휴가 전 하루 한 포로 몸매 관리 시작하세요 > - < 현대인 대표 골칫거리 혈당-혈압-눈건강 한번에 관리 >
    4) C04면
    - < 기력없는 여름철... 참옻 한잔에 속 편해지고 기운은 펄펄 > - < 노년층 절반 단백질 부족 매끼 먹어야 근육 지킨다 > - < 눈앞이 침침하면 노안? 관리 시급한 '황반변성' 일수도 >
      2. 동아일보 별지섹션 Food&Dinning
      동아일보 7월 19일 발행된 Food&Dinning (E1~E7) 섹션에 실린 모든 광고에 바이라인을 달아 기사와 혼통케 함.』

      3. 조선일보 별지섹션 ‘분양리포트’
      조선일보 7월 19일 발행한 별지섹션 ‘분양리포트’ 광고면임에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기사와 혼동케함

    1) (E01면)
      < 강원 원주에 1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과 중형 평형 모두 3억원대 > 2) (E02면)
      < 당동IC 이용땐 서울수도권 진출입 수월 GTX 호재 품은 파주 '3억대 타운하우스' >, < 전주 에코시티에 최초로 선보이는 '수자인' > 3) (E03면)
      < 화양지구 최초로 84m2 넘는 평형태.. 안중역 개통 땐 서울까지 30분대 >   < 대전 최중심지...호텔식 수영장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서비스 >』

      2. 이에 앞서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東亞日報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C1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C2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C3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C4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1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2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3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4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5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6면 >


                           < 東亞日報 7월 19일 자 E7면 >

    2)朝鮮日報

                         < 朝鮮日報 7월 19일 자 E1면 >
                         < 朝鮮日報 7월 19일 자 E2면 >



                           < 朝鮮日報 7월 19일 자 E3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7월 19일 자 별지 섹션 C1면과 E1면 상단에 각각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 해당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C1면「치과 치료 두려워말고 수면마취 고려해보세요」을 비롯한 C1~C4면 13건의 광고와 E1면「통합 1주년 롯데웰푸드,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외 17건의 광고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朝鮮日報 또한 7월 19일 자 별지 섹션(분양 리포트) E1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놓고 E1면「강원 원주에 1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과 중형 평형 모두 3억원대」, E2면「당동IC 이용땐 서울·수도권 진출입 수월 GTX 호재 품은 파주 ‘3억대 타운하우스’」,「전주 에코시티에 최초로 선보이는 ‘수자인’ 지역 최고층 주상복합…랜드마크로 ‘우뚝’」, E3면「화양지구 최초로 84㎡ 넘는 평형태… 안중역 개통 땐 서울까지 30분대」,「대전 최중심지…호텔식 수영장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서비스」제목의 광고에 각각 바이라인을 넣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