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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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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6 한달에 4만원 캐시백?…김 대리, 무슨 카드 쓰길래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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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3년 8월 31일「한달에 4만원 캐시백?… 김 대리, 무슨 카드 쓰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뱅크 ‘MY체크카드’ 광고성 기사를 신고합니다.
      교통 할인이 되는 카드가 저 카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거창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 한달에 4만원 캐시백?… 김 대리, 무슨 카드 쓰길래 >라고 게재,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교통할인 기능이 들어간 카드는 카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고면에 정식으로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매경닷컴)=『‘한달에 4만원 캐시백?…서울·경기 출퇴근 김 대리, 무슨 카드 쓰길래
      입력 : 2023-08-31 16:15:50

    매일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시내로 버스로 출근하는 20대 직장인 김정호(가명) 씨. 김씨는 지난달 말 케이뱅크의 ‘MY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교통카드로 이용해 출퇴근하며 이달에만 2만원 가까운 캐시백을 적립했다. 편의점, 카페에서도 캐시백 혜택 때문에 MY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김씨는 이달만 총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예정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MY체크카드가 1020세대의 ‘잇템’(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MY체크카드는 7월 이후 약 두 달간 10만좌가 발급됐다. 직전인 6월과 비교해 일 발급 좌수는 40% 급증했다.

    대중교통 혜택 확대가 카드 발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하반기 MY체크카드에 대중교통 혜택이 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다. 실제로 하반기 발급된 10만좌 중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카드가 7만좌가 넘었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은 최대 450원, 청년층(만 19~34세)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은 최대 1100원의 마일리지(캐시백)가 적립된다.

    월 최대 캐시백 건수는 총 60회로 일반은 2만7000원, 청년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6만6000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MY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월 5만원 이상, 다른 영역에서 월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월 3000원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한다.

    고객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카드 발급이 크게 늘었다. 이전까지 23.7%였던 MY체크카드 고객 중 10대와 20대 비중은 7월 알뜰교통카드 기능 탑재 이후 37.4%로 늘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대중교통 요금에 보다 민감하기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MY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혜택 외에도 편의점, 카페, 영화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926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기사는 케이뱅크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상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해당 카드의 구체적인 기능과 혜택에 대해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했다. 표까지 동원해가며 캐시백 적립금을 상세하게 소개한 부분은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방불케 한다.
      게다가「한달에 4만원 캐시백?… 김 대리, 무슨 카드 쓰길래」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시킨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는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서 특정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사실상 해당 카드의 발급을 유도하는 광고나 다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