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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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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5 “주사기에 소주 넣고는…” 15세 子와 남편 살해한 母, ‘무기징역’에 상고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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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3년 8월 24일「“주사기에 소주 넣고는…” 15세 子와 남편 살해한 母, ‘무기징역’에 상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사기에 소주를 넣어 눈을 찌르고, 잠을 자는 사람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그래도 죽지 않고 저항하자 흉기와 둔기로 두들겨 패서 죽이고....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자라 주사기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할 엽기적인 살해 수법을 기사에 낱낱이 적어 놓고 범행 도구 사진까지... 무슨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정말 신문 기사로써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이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데일리)=『“주사기에 소주 넣고는…” 15세 子와 남편 살해한 母, ‘무기징역’에 상고
      등록 2023-08-24 오전 9:51:09 수정 2023-08-25 오후 3:52:24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고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세 아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씨(사망 당시 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를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 및 둔기로 살해했다.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A씨가 소주병을 던져 C씨를 다치게 했으며, 이후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노트에 ‘아내와 자식을 보며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A씨가 남편 C씨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함께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생각해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7286635710600&mediaCodeNo=257&OutLnkChk=Y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40대 여성이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 등의 구체적인 범행 수단을 제목과 본문에 적시하고 기사 상단에 주사기 사진까지 게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사진은 기사에 열거된 살해 수법과 연계되어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