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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3년 7월 31일「제2의 탈덕수용소’ 등판…“안유진 임신·미연 성괴” 가짜뉴스 유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①
『스포츠경향의 이선명 기자가 올린 “‘제2의 탈덕수용소’ 등판…“안유진 임신·미연 성괴” 가짜뉴스 유포” 기사에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필요한 부연 설명이 가득합니다.
등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사 속에서 설명하는 유튜버 A의 영상 업로드 기간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기사를 낸 이유는 해당 아티스트의 2차 가해에 불을 지피려는 이유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인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뿌리는 것과 공인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한국 아이돌에게 악의를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큰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불만제기인②
『가짜뉴스 유튜브 채널 고발을 빙자하여 어린 연예인들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가짜뉴스를 2차 유포, 재생산하고 있는 스포츠경향의 기사를 신고합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스포츠경향과 이선명 기자는 지난 2021년에도 BTS 소속 멤버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합성사진을 사용해 진실을 오도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958차 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결정 1-45)
이선명 기자는 이번 기사에서 <‘제2의 탈덕수용소’ 등판> 이라며 일견 가짜뉴스 채널을 고발하는 듯 보이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해당 악성 렉카 채널의 가장 악질적인 가짜뉴스 내용을 제목에 삽입하고, 기사 본문에도 해당 렉카 채널이 유포한 악성 루머를 상세하게 옮겨 적는 등, 사실상 루머를 더 널리 확산·유포하며 피해 연예인들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사에서 언급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포 그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사라는 특성상 이러한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밝혔듯 해당 유튜브 채널은 새롭게 ‘등판’한 것도 아닌, 이미 수년 동안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고 있는 악성 렉카 채널입니다.
제목에 삽입된 가짜뉴스 내용 또한 최근 업로드된 영상이 아닌 3개월이나 지난 영상으로, 현재 시의성 면에서도 뒤쳐지는 타이밍에 이선명 기자가 새삼스레 해당 기사를 쓴 것은 최근 이슈가 된 또 다른 악성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라는 ‘핫한’ 키워드와 자극적인 키워드를 엮어 순전히 클릭수 유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만 19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성 연예인에게 ‘ㅇㅇㅇ 임신’ 이라는 치명적인 악성 키워드를 붙여 악질적인 제목을 고의적으로 작성한 데에서 해당 기자가 과연 기자인지 악질 렉카 채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유사언론도 아닌 스포츠경향이라는 전통 있는 언론사조차 이런 악질적 행위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선명 기자와 같이 상습적으로 악질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들로 인해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 입은 국민들만 고통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한 제재를 가해 언론의 이름 뒤에 숨어 렉카 채널과 다를 바 없는 음침한 행위를 하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엄중히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경향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스포츠경향)=『‘제2의 탈덕수용소’ 등판…“안유진 임신·미연 성괴” 가짜뉴스 유포
입력 : 2023.07.31 18:28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계정이 삭제됐지만, 유튜브상 연예계 가짜뉴스는 여전히 활개를 치며 팬들의 공분을 샀다.
유튜브 A채널의 도 넘은 가짜뉴스가 화두에 올랐다. 해당 채널은 2012년 6월 채널이 설립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아이돌과 관련한 영상을 약 700개 가량 올려 왔다.
A채널은 아이돌 그룹의 가짜 열애설과 외모에 대한 악플러들에 대한 반응, 성형 여부를 비롯해 특히 멤버들의 임신이라는 거짓 뉴스를 양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영상은 안유진이 임신을 했다는 가짜뉴스다. A채널은 ‘지금 난리난 아이브 안유진 아기 임신’이라는 섬네일과 함께 ‘아이브 안유진이 임신 사실이 드러나 제대로 망했다, 말 나온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안유진에게는 임신 사실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를 숨긴 채 방송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이라며 안유진의 전 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A채널은 “안유진이 임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소속사는 안유진의 탈퇴와 계약해지를 했다”며 재차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A채널은 법망을 피해하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영상 말미 위와 같은 거짓 주장이 ‘누리꾼이 주장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안유진에 대한 해당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
이 영상은 팬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고 A채널은 결국 해당 영상의 댓글을 막았다.
이 채널은 안유진 외에도 같은 아이브 멤버인 레이를 비롯해 에스파 멤버 윈터가 출산을 했다는 거짓 영상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해 업로드했다.
A채널은 이러한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아이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성형 여부를 사실로 확정해 악플러들의 반응인 것처럼 포장해 영상을 올렸다. 사실과 다른 아이돌 멤버간의 열애를 주장하며 이러한 반응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연예계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면서 운영자가 자진해서 채널을 삭제하는 등 가짜뉴스 유튜브 채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A채널 또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A채널 또한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A채널 운영자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탈덕수용소는 자기가 지어낸 사실 또는 가짜 사실을 가져다 그걸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기꾼 채널”이라며 “하지만 저는 진짜 사실 또는 루머 등을 가져와 그 사실, 루머에 대해 설명했고 그에 대한 반박 또한 영상에 포함시켜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연예기획사로부터 피소되지 않고 있다며 “영상이 실수 또는 악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소속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 같은 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나와 시청자 걸그룹’ 모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채널을 비롯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7311828003&sec_id=54010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언론이 특정 계층 혹은 직업군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자 고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지만,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고발 기사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론이 가진 공표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적시해 고발, 비판하고자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여타의 인물, 집단, 직업군 등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용어 선택이나 서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스포츠경향은 일개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진 연예인 악성 루머를 기사화하면서 제목에서부터 ‘안유진 임신’, ‘미연 성괴’ 등의 선정적 표현을 넣어 편집하고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스포츠경향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상 해당 연예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유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유튜브 채널의 다수의 섬네일을 가져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올린 부분은 독자들의 유튜브 검색을 유도하거나 해당 채널을 소개 또는 홍보한 느낌마저 준다.
과연 이러한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개인의 명예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한 위 기사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이 강하다. 설령 독자의 흥미를 위한 가십거리나 선정성 부각의 의도가 없었다 해도, 해당 기사의 제목과 사진만큼은 해당 연예인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